- 발신번호 세칙(미래부가 지정함) -
0. 발신번호의 전체 번호수가 8 ~ 11자리인 경우에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조치한다. 단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1. 유선전화번호 : 지역번호 포함하여 등록 (예 : 031-YYY-YYYY)
2. 이동통신전화번호 : 010-ABYY-YYYY
3. 발신번호가 15YY, 16YY 등 대표번호서비스인 경우에는 전체 번호수가 8자리에 한에서만 문자메시지 발송(지역번호 사용 금지)
4. 공통서비스식별번호 (0N0계열) :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
5. 발신번호가 12, 1335 등 특수번호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)에 한에서만 문자메시지 발송
6. 발신번호가 030, 050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전체 번호수가 12자리까지 한해서 문자메시지 발송